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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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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올 1월 서울중앙지법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 이어 두 번째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자회사 ‘천화동인 1∼3호’에 대해 신청한 회사 해산 명령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4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의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성남시민의 경우 천화동인 의 해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에 대해 검사 또는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및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성남시민들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재차 각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공용수용권을 가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이고, 시민들이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에 있다"며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 형식적·기계적 판단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회사 해산 명령 신청의 주체인 검찰 역시 소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수익을 정당화해 준 셈"이라며 "이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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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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