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이던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함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였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조위는 붕괴 원인을 3가지로 꼽았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지목됐다.
공사 현장에서는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바닥 아랫부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대신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에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가벽이 무너지면서 39층 바닥부터 23층까지 16개층에서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더구나 애초 설계에서는 39층 바닥 아래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공사 현장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동바리가 설치됐다면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다.
또한, 39층 아래, 즉 36층까지 설치돼 있어야 하는 동바리도 마찬가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연쇄 붕괴가 일어났다고 사조위는 판단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미달된 점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사조위가 붕괴 건물에서 입수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총 17개층 중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강도(85%)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7층과 38층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허용범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 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은 그간 있어왔다. 붕괴 현장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단면은 철근을 물고 있는 형태가 아닌, 철근이 깨끗하게 뽑힌 형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단의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특히 36∼39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을 주요 책임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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