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5월부터 매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17개 시·군 농민에 지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14일부터 접수한다. 다음 달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축산업·임업 포함)에 종사해온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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