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10일부터 시청 제2별관 2층에서, 온라인 가능

창원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10일부터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한다.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했다.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지원을 확대했다.

ⓒ창원시

신청은 두가지 방법(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접수))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현장접수)의 경우 창원시청 제2별관 2층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과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사항이다.

날짜별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문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창원시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