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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아동 참여권 보장 위한 업무 협약  

시의회·시·초록우산 3자 협약 맺어

창원시의회는 11일 '창원시 아동의회' 구성을 위해 창원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아동의회'는 창원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만 10~15세 아동 20명으로 구성된 아동 참여기구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 참여권 실현과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시를 위한 '창원시 아동의회'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창원시

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원을 모집 선발하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아동 간 정책 제안 피드백의 장을 제공하며 본회의 등 전자 회의시스템을 지원한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 관련 부서로 전달되며 이후 창원시 아동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창원시 아동의회'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체험과 건전한 토론문화의 습득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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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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