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페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페쇄 및 훼손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은 불법행위 현장 사진 · 영상을 촬영해 48시간 이내에 우편, 팩스, 소방서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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