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300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수사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78건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72건 △벽보 훼손 80건 △선거 폭력(선거운동 방해 등) 11건 △기타 15건 등이다.
실제 9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같은 날 남양주시에서도 60대 여성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자마자 갑자기 봉인지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에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에 부착된 벽보 3장을 찢은 피의자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로, 179건(20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광명시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개한 사건과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C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남성 등 총 10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9일 기준)했다.
한편, 수원지검도 총 39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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