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성관계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전화를 건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끊겼다.
누군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끊은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전화기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자가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 부근에 있는 사실을 확인,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해당 장소로 출동했다.
하지만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신고자를 찾을 수 없자 경찰은 추적 범위를 확대한 끝에 오후 9시 30분께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요금소 인근 갓길에 세워져 있는 한 차량에서 신고 여성과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집 안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A씨를 검거한 뒤 경기 광주경찰서로 인계했다.
또 신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 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여자친구와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는 물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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