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본보 3월 8일자 보도>된 가운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몰래 촬영한 뒤 공개한 유권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4일 광명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평택시에서도 이튿날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사전투표소(관외사전투표)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개인 SNS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B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기선관위는 투표의 질서 유지 및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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