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 경산시청 6급 공무원 A씨(57)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3만8334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1379만원의 중개료와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31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정년퇴직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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