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신청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대리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이튿날 B씨에게 연락해 "전날 대리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B씨가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수사과정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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