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보석 조건으로 정 의원이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등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 중"이라며 "폐 기종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않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약을 직접 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구속된 뒤 현재까지 검찰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해왔으며 도피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가 내려진 정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중이던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애초부터 경찰이 무리한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통해 거짓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 측은 지난 7일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소속의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던 주요 혐의들에 대해 ‘조사 종결(혐의 없음)’이라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는 경찰 스스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될수록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 의원의 손발을 묶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야당탄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치검찰·경찰에 맞서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검찰·경찰이 씌워놓은 거짓 혐의를 벗고, 대선 승리를 넘어 지방선거 압승의 과업에 역할을 다하고 싶은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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