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2장이 배부됐다.
2명의 유권자에게 배부된 운반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이뤄진 투표지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었다.
당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받은 뒤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치고 운반봉투에 담아 선거사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선관위 측은 "앞선 유권자의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를 2명의 유권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였던데다 누가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참정권 침해 및 비밀투표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모두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가족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함께 방문한 A씨는 기표를 마친 B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상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기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C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투표지 일부가 훼손되자 새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훼손했지만, ‘공직선거법 제244조’상 선거인의 책임사유로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에 해당돼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본인의 선거권을 포기한 것일 뿐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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