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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식] 양평군, '양평스마트시티 리빙랩' 최종보고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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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식] 양평군, '양평스마트시티 리빙랩' 최종보고회 개최 등

□ 지난해 10월 이후 총 4차례 워크숍 모두 마무리

경기 양평군이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동균 군수를 비롯해 리빙랩 참여자와 퍼실리테이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평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b)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스마트 리빙랩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주민참여단을 위촉해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총 4회에 걸친 리빙랩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 양평 스마트리빙랩 최종보고회. ⓒ 양평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통, 안전, 환경,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출해 ‘교통량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독거노인 스마트워치’, ‘감지센서를 활용한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가로등’, ‘노약자의 일상생활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생활도움 서비스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가 제시됐다.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양평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동균 군수는 “군의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된 리빙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리빙랩에서 제시된 스마트서비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반려견 목줄 2m 이상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 양평군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 개정된 동물보호법 포스터. ⓒ 양평군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목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위반 시 5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중·대형견 등과 같이 안기 어려운 경우에는 목걸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 물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과의 외출이 더욱 안전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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