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날린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전북 남원시 향교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소란을 피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당시 소란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일삼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 및 언동을 하고나 특정 정당을 비롯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9일 투표일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도 투표소 소동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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