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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A 농업법인, 축사 불법 증축·건축... 안동시 단속 결과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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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A 농업법인, 축사 불법 증축·건축... 안동시 단속 결과 사실로 밝혀져  

안동시 , 불법 면적 2500여㎡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철거  

경북 안동의 대형 농업 법인의 축사 불법증축과 불법건축이 안동시의 현장 단속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의 대형 A 농업법인의 우사 불법증축과 건축 관련 언론보도 후 지난달 23일 현장 확인결과 4개 동은 불법 증축됐고 다수의 불법 건축된 건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의 대형 A 농업법인의 축사 불법증축과 불법건축 면적이 안동시의 현장 단속결과 2500여㎡로 밝혀졌다.(A 농업법인 전경)ⓒ프레시안(박종근)

안동시 담당자는 “무허가로 증축하고 지어진 건물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며“A 농업법인이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철거해서 건폐율을 맞춰서 양성화를 진행하기위해 7일 자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자진신고’는 위반자가 위반정도를 관할 관서에 형정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A 농업법인이 설계사무실을 통해 이날 안동시에 접수했다. 안동시는 현장조사 내용과 지적현황 측량도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빠르면 1주일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양성화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2011년 3월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일원에 대지면적 2만9610㎡에 연면적 1만784㎡(건폐율 37.07%)로 축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축사 10개동 규모의 한우 사육 축산업을 등록했다.

A 농업법인이 불법 증축한 4개동을 당초 허가받은 건축물보다 35~45m씩 달아내는 방식과 불법 건축한 면적이 2500여㎡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의 기사내용이 안동시의 단속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A 농업법인은 이곳에서 사육한 한우 고기를 국내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고 군위군에 대형 도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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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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