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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사전투표서 선거인 훼손 투표지 ‘무효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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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사전투표서 선거인 훼손 투표지 ‘무효표’ 처리

"일부 훼손되자 새 투표지 받으려 찢었다"…선관위 "재교부 불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이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했다고 7일 밝혔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역이 아닌 해당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지 일부가 훼손되자 새 투표지를 받기 위해 직접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선거인 책임사유로 투표지가 훼손된 경우 재교부가 불가능해 해당 투표지는 결국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상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기선관위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 별도의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훼손된 투표지는 별도의 봉투에 보관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됐지만, 이 같은 상황이 다른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투표용지 분실’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투표시간이 종료된 뒤 관외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한 후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1장이 부족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는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지를 선거인이 더 찢은 뒤 기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효표가 됐다"며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서 별도 봉투로 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발급된 투표용지 수와 달라 분실로 알려지며 해프닝을 빚었다"며 "본인의 선거권을 포기한 것일 뿐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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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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