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자원과 공간·정보·재능·경험 등을 공유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단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에는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어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참여 가능하며, 공유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발비·행사비·홍보·마케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공유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돕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우리동네 공유마을 만들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심사해 한 팀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재료구입비 △자산 취득비 △기자재 임차료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및 개인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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