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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척추체 상해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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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척추체 상해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낙상 등으로 척추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번 컬럼에서는 척추체의 손상으로 인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척추체의 손상으로 인하여 디스크 파열, 압박골절, 척수의 손상 및 다발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 마비증상을 비롯하여 상해부위에 통증 및 신경장해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보상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사고의 경우 그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동작, 밥 먹기, 대소변, 옷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을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평가하게 되며 그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결정하게 된다.

일상생활평가(ADLS)를 통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평가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향후 간병비를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데 보통 전신마비의 경우 하루 8시간 정도를 인정하며, 하반신마비의 경우 하루 4시간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간병비를 보통 하루에 8시간과 4시간으로 나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간병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8시간의 경우 성인 하루 일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4시간의 경우는 일당의 반을 인정하여 산정한다.

또한,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로는 소모품을 비롯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예를 들어 기저귀, 휠체어, 욕창방지용품 등)을 지급하며, 물리치료비 및 향후 검사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병비와 향후치료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여명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며,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기대여명을 향후에 합병증으로 단축될 수 있는 여명단축률을 적용하여 인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마비환자의 경우 신체의 장해 및 향후 치료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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