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입산 녹두 4건 등 5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마트와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농약잔류허용기준(PLS 0.01 mg/kg)을 초과한 0.02~0.05 mg/kg 검출됐다.
이 중 1건은 중소형마트 유통제품이었고, 4건은 온라인 유통제품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5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4건의 온라인 유통제품은 모두 동일 수입 신고된 농산물로, 대량 수입되는 수입 농산물 특성에 따라 여러 유통업체로 소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조치 결과 회수·폐기된 양이 71톤에 달했다.
연구원의 이번 검사 결과로 두류 안전관리가 요구되자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별 기준 없이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던 두류의 티아메톡삼 잔류허용기준을 0.04 mg/kg으로 신설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지속적인 수입 농산물의 정밀검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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