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40대·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들 B(8)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B군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초 B군은 2014년 출생으로 지난해에 입학했어야 하지만, A씨가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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