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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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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발생상황 모니터링 강화

창원시는 4일 마산합포구 덕동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3.3. 97㎍/100g)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최초로 초과한 이후 14일 만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창원시는 4일 자연산 패류 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에 따라 섭취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하면서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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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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