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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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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등

□ 다음달 1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 땐 과태료 최고 60만원 부과

경기 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행은 다음 달 14일부터다.

4일 시에 따르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

▲ 이천시청 전경. ⓒ 이천시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천시, 2022년 제1차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경기 이천시가 올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이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산·학·관·연 협의체를 통해 지역농업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및 기술보급의 효율적인 추진 등 지도사업의 시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8분야 36사업, 60개소 총사업비는 20억84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대상자를 심의·확정했다.

심의에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범사업사업 홍보 및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신청농가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포장 및 농가여건 등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요령 등 사전교육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영준소장은 “농촌지도연구기관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 재배기술 등을 앞장서 실천하고 인근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우리지역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힘쓰겠다”며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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