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발달장애가 있던 일곱살 아들을 살해<3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한 혐의(살인)로 A씨(여,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 아들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저녁 7시께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B군을 키우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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