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주한 대구시 모 기초의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의원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약 3.2㎞가량 도주하다가 뒤쫒아온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붙잡힌 A씨는 황당하게도 경찰에게 "내가 군의원인데 범인은 못 잡으면서 이런 것만 잡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95%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5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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