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18 공법단체’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임원 선출 법인설립등기 완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18 공법단체’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임원 선출 법인설립등기 완료

국가보훈처 승인 따라 등기 마쳐. 3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오월단체들의 염원으로 출범한 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무소가 소재해있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빌딩 ⓒ 김행하 기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던 공법단체는 지난달 21일 선거를 통해 초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어 설립준비위원장 임원 선출 승인 신청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고 이후 승인을 받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설립등기를 접수해 2일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됐다.

법인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3일부터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황일봉 초대 회장은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5.18 민주유공자 단체를 국가유공자 단체로 편입시키는 일과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시키기 위해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