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시청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청 현관에 방화를 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A씨(7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분께 군포시청 현관 앞에 불을 내 청사 출입구와 캐노피(지붕)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1톤 화물차에 시너, 휘발유 등을 싣고 시청까지 몰고 와 캐노피 아래에 차를 세운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인 이날 0시 20분께 불을 모두 껐다. 당시 시청에는 당직 근무자들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범행 직후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9년 군포시청의 토지 수용 당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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