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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주택·토지 취득때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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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 이천시, 주택·토지 취득때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지난 28일부터 시행

경기 이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도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천시청 전경. ⓒ 이천시

□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공원 내 2000㎡ 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경기 이천시가 2일부터 장호원읍 진암공원 내에 20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가 분리됐으며 뫼비우스슬로프, 싱글허들 등 반려동물용 놀이시설이 배치됐다. 부대시설로는 관리사, CCTV, 파고라, 야외테이블, 벤치, 음수대 등이 있으며 기존에 있던 수목을 100% 활용하여 반려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경기도 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소유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사나운 견, 질병이 있는 견,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이용이 제한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점심시간 제외)다. 관리자 1명이 상시 근무하여 동물등록 여부, 맹견여부 등을 확인하며 놀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하여 반려인과 非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인의 NEEDS를 충족했으면 좋겠다”며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천시, 반려동물 놀이터(진암공원).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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