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즉각이행촉구 108배 진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즉각이행촉구 108배 진행

정부명령 이행! 법원판결 이행! 정규직전환 이행!

현대제철(전남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2일(수) 오후 5시부터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후보 방송토론회에 맞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바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108배를 진행하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도록 명령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을 즉각 이행 할 것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비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에 따른 120억원 임금채권에 대한 현대제철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현대제철 직원이다’라는 법원 판결에 비정규직 516명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및 현대제철 그룹 정의선회장의 구속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방송토론회 마지막 날로, 2월 21일, 25일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108배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108배 활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지 또한 고용불안·소득감소·인간적 모멸감 등으로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제철이 법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남동부지역에 정규직 일자리 500여 개가 늘어나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동부지역 100만 시민들은 환영할 일로 현대제철이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대화에 적극 나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57명은 지난 2011년 7월 19일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2월 18일 1심과 2019년 9월 20일 2심에서 승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며 현대제철 직원임’을 판결 받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4월 26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현대제철은 1년여가 다 되어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