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 100차례 넘게 연락한 50대 '실형'

법원,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집행유예 기간에 연이어 범행"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왔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간뒤 행패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흘 동안 115차례 걸쳐 전화하거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뿐 아니라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대리석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뒤 차량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