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왔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간뒤 행패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흘 동안 115차례 걸쳐 전화하거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대리석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뒤 차량 안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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