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해운대 일대의 13개 업소에서 151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주점에서 영업 시간 이후 사전에 예약된 손님만 받아 비밀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소에 들어가는 손님을 뒤따라 들어가 주점 내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던 손님 34명을 적발한뒤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앞서 21일 오후 11시 20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주점에서도 영업 시간 이후에 손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손님을 뒤쫓아 들어가 현장에서 14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하여 점검 단속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뿐 아니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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