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 시민(외국인포함)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한다.
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시 사망 최대 1000만 원을 비롯해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300만 원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2022년 기존 사망시에만 보장됐던 뺑소니 무보험차사고를 후유장해 시에도 300만 원 한도를, 감염병 사망 보장금액도 확대(100만 원→300만 원)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반려견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20만 원까지 보장하도록 신규 추가해 보험보장을 확대했다.
한편 익산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4명에게 약 1억 7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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