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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특송업체들 "해상특송물품 요율 변경, 업체 의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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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특송업체들 "해상특송물품 요율 변경, 업체 의견 미반영"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속통관 촉진 및 인건비 반영한 것"

경기 평택항의 해상특송화물을 처리하는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의 해상특송물품 요율이 최근 변경되면서 일부 특송업체들이 '특송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28일 평택세관과 평택항 내 지정장치장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해상특송물품 요율을 일부 변경·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게 50㎏ 초과 화물에 대해 1㎏당 10~15원 추가 부과 △검사 물품당 검사지원비 290원 추가 부과 △장치장 내 무료 장치기간 기존 10일에서 3일로 변경 △무료 장치기간 초과 시 할증 요율 기존 50~100원에서 180원으로 변경 등이다. 다만 기본료는 기존 800~2800원에서 680~212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특송화물에 대한 요율 변경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할 평택세관에 요율 변경을 신청한 뒤, 변경승인 후 시행됐다.

이에 특송업체들은 "업체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량화물 등 일부 특송물품의 화물취급수수료가 늘어났을 뿐더러, 무료 장치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특송업체에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업체들은 해상특송의 특성상 항공특송에 비해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무게당 추가 수수료를 내게되면서 중량화물을 다루는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송업체들은 신설된 검사지원비 항목 역시 문제삼으며, "기존 장치장 위탁운영 기관의 업무인데도 불구, 요율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수익을 취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통관장이 없는 평택항의 경우 해상특송화물은 모두 이곳 지정장치장을 거쳐야만 해,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율 개편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인천항, 부산항에 비해 보다 규모가 작은 평택항부터 일부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요율 변경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업체가 특송장을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반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업체들과 대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측은 "해상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촉진하기 위해 무료 장치기간을 축소한 것"이라며 "검사 지원비의 경우 세관검사 지원 업무를 화물관리인이 수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을 반영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오히려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검사 지원비의 경우 기존에는 통관물품들의 검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수료에 검사 비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 새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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