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28일 특례 발굴 및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시·군·구 특례 제도’로,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많은 행정수요에도 불구,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IT 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CT와 콘텐츠 및 바이오헬스사업 등이 집중된 국내 최고의 4차산업혁명 중심지"라며 "아시아 최고의 IT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권한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 등을 위해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남 만의 지역 강점을 살리는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등 특례 발굴과 지정을 위한 성남시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특례 발굴이 지방과 국가를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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