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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지청,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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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용노동지청,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관련 업체 압수수색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등 4곳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무실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및 강서지사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해당 기업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과수 차량이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신축 공사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프레시안(박종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신축 공사현장 지상 12층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A(58) 씨와 B(44) 씨 등 작업자 2명이 지하 5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들에 대한 1차 부검을 통해 ‘비상정지 장치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의견과 함께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업체가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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