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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난해 화재건수 8%↓ 위법 적발건수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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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난해 화재건수 8%↓ 위법 적발건수는 14%↑

경기도 내 지난 한 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8%가량 감소했으나,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건수는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8169건으로 2020년(8920건)과 비교해 8.4% 줄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434건으로 전년(380건)보다 14.2%(54건) 늘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같은기간 화재발생 대비 단속비율도 5.3%로 전년에 비해 1.1%p 증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77건(86.8%)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6건(10.5%)은 과태료 처분, 11건(2.5%)은 입건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등 순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4시 56분께 양평 소재 한 펜션에서 불이 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진압 이후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양평소방서 화재조사팀은 허가받지 않은 수상한 건축물 2동을 발견해 건축법 위반 내용을 양평군청에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8월 29일 0시 14분께 화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억8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허가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대량 발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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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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