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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 어민 생존권 위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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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 어민 생존권 위협 반대

남해·사천·고성 어민 290여 명 해상시위, 일방적 추진 규탄

경남 남해군 구들여 인근 해역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남해안 해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설치 수역인 남해군과 인근 통영시의 자치단체 간 분쟁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해군은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입장이지만 통영시는 사업자에게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 확인을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352MW(5.5MW 규모 64기)급 풍력단지 조성 사업지인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443) 인근 해역은 해상구역이 통영시와 남해군이 연이어 있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남 남해안 일대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해군

특히 이 일대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이어서 연안 어업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주변해역 생물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해 어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 사업의 거침돌이다.

남해를 비롯한 사천·고성·통영·거제 어민들은 “황금어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 마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 300여 척 어선 타고 해상시위

25일 오전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수협 활어위판장 일원에서 모인 남해군·사천시·고성군 어업인 290여 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300여 척의 어선을 타고 나가 해상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나선 장충남 남해군수. ⓒ남해군

김충선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장은 “남해군 동부 해역은 서부경남 어업인들의 마지막 남은 청정해역으로, 어장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들에게 그 어떤 동의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남해군이 어업인과 통영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업자에게 안내했음에도 통영시는 남해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질조사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구들여 주변은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는 해역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남해군은 물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해·사천·고성·통영의 어업인들과 사전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은 어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통영시의 일방적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이어서 “어업인 여러분들께서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어민들이 손팻말을 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남해군

이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집회’에는 어업인 단체를 비롯해, 하영제 국회의원,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해상경계 불분명 통영시 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줘

남해군은 지난해 4월 해당 풍력 사업자가 점용·사용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남해군과 통영시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어민 의견 수렴 및 지자체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해당 사업자에게 해상풍력 지반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허가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2일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상풍력의 적지인 풍속 6m/s와 수심 50m 미만 지역은 연안 어업의 적지인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얕은 수심지역과 중복되어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 등 조업 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풍력기 설치 및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이 교란되고, 부유사가 발생해 저서생물 서식지가 훼손돼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해상경계에 대한 획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예정 구역이 남해군과 통영시가 인접해 있기에 양 시·군 간 사전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은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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