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으로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2월에도 흉기를 들고 조 씨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지만, 그가 조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검문을 진행한 경찰이 A씨의 가방 속에서 흉기를 발견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미수에 그친 바 있다.
한편, A씨는 당초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희망서 제출로 인해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통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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