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들에게 오는 3월 15일까지 ‘2021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자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된만큼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장들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들이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쉽고 빠른 신고 방법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기를 독려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의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시 4월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신고가 어려운 사업주들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