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실제 농지(전, 답, 과수원 등)와 지목상 임야인 토지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먼저 건축지적과 방문 상담 후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보증서를 첨부해 건축지적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진위 여부 확인 및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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