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동안 직장이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직장 근무지를 방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이를 위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체납자 335명(관련 체납액 4억300만원)에 대하여 직장 주소지를 확인했다.
직장 재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소재지를 지역별로 나눠서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체납자 주소지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하다보니 직장 재직자의 경우 주간에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산구 세무과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처분 성과로 ‘2021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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