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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 군포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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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식] 군포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변경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

경기 군포시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군포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이 같은 혜택의 확대를 위해 지급 연령 대상을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했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중 올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다만, 만 7세를 넘겨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2014년 2월 1일생 ~ 2015년 3월 31일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동 연장된다.

□ 군포시, 악성 민원전화 응대 직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 시작

경기 군포시는 폭언과 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군포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 담당자들이 전화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군포시

민원인이 민원상담 담당자와의 전화연결 시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음성을 안내해준다.

시는 전화민원 응대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올 상반기 중 복지·교통·청소 등 모든 생활민원 담당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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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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