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식당·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신청' 심문이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구지역 내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영업시간제한 취소 가능성에 전국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자영업자 두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신청'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대구시가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 내린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동일하게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만약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완전 해제가 어려울 경우 운영 제한 시간을 최소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신청을 낼 때는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는데 그 뒤에 정부가 오후 10시까지로 한 발 물러섰다. 정부도 이 소송의 방향이 맞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는 본업을 유지하기가 여전히 힘들다. 오후 11시까지만 해도 숨통이 많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방법을 도입해야지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것을 능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을 거쳐 이르면 1~2주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구지법은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고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다행히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입돼 미접종자를 포함한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마련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방역패스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각 지자체를 상대로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방역패스를 둘러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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