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24일 시는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각각 12월 9일과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소전기자동차 150대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시민 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다.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3250만 원을,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내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대기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