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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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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 운영

오는 3월 2일부터 운영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 됨에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산업(시민)재해 발생 특성 및 위험성 분석을 통한 중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안실련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실무자에게 법률적 이해와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벏법 대응 자문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안전 및 보건분야의 기술사와 박사, 공직 및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했던 다양한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재해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등의 애로사항이나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과 중앙행정기관에서 명령한 개선 시정 등을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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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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