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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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지만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잘 어울리지 못했고 특히 A 씨는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B 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지인 C 씨에게 B 시가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여기로 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기분이 상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B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따라가 식당 인근 횡단보도 앞 사거리에서 B 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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