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579명의 사례관리를 통해 241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과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급여관리사 99명을 활용해 전체 25만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부를 사례관리자로 선정하고 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최적의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579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0년 758억원에서 지난해 516억원으로 241억원 줄었다. 대상자 1명당 진료비는 2020년 약 1359만원, 지난해 약 926만원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자 A씨(74·부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2곳, 위식도 역류증으로 2곳 등 8곳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여기저기 과다진료를 받는 문제점을 보였다.
도는 A씨의 건강과 의료급여 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과다진료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A씨가 이용 의료기관을 줄이며 연간 의료급여 진료비는 2020년 1500여만원에서 지난해 35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부문 개인 대상(남양주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부문 개인 최우수상(용인시)과 장려상(시흥시, 화성시)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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