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조손가족의 대학 입학생 손자녀에 입학준비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첫 시행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희망자를 3월부터 6월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도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손자녀 1명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손자녀가 있는 도내 조손가족이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교재, 컴퓨터 등을 결제·구매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증빙서류 확인 후 3월~7월 중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저소득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초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다.
도는 지난해 조손가족 232세대 557명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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