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위탁사업자 내달 15일까지 공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위탁사업자 내달 15일까지 공모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신고·상담업무를 비롯한 인권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도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신고·상담실은 광교 도청 신청사 20층에 마련하고, 신청사 이전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누리집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한다.

공모에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 수행역량을 갖춰야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올해 더욱 확대되는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