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수사의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도 특사경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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